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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부담 아님! 반드시 알아야 할 관리비 항목
요즘 많은 전·월세 세입자들이 관리비 내역서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보고 혼란스러워합니다.“이거 내가 내는 게 맞나?”라는 질문이 생기죠.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요. 세입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시설(엘리베이터, 외벽, 배관 등)을 장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제도입니다.즉, ‘공동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사전 저축’입니다.세입자는 왜 내지 않아도 되나요?법과 해석 기준에 따라 이유는 명확합니다.1. 법적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세입자는 관리비 중 ‘사용 대가’ 항목만 부담하면 됩니다.2. 세입자..
2025. 6. 5.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