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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빠져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러우신가요?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에게 월세 또는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에서 월세 지원 받는 법과 주거급여 수급 조건, 신청 절차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월세 지원 제도,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임차가구에게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지원은 실거주·실지출을 기반으로 하며, 최대 지급액은 지역·가구원 수별로 차등 적용됩니다.2025년 주거급여 수급 조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무주택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수선지원)
-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귀화자, 난민 인정자
- 가구원 전원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것
가구원 수별 월세 지원 금액 (2025년)
지급액은 거주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지급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구원 수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1인 | 약 32만원 | 약 26만원 | 약 22만원 |
2인 | 약 37만원 | 약 31만원 | 약 26만원 |
3인 | 약 43만원 | 약 36만원 | 약 30만원 |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사전 신청 가능
꼭 확인해야 할 지원 조건 팁
-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 가능
- 청년 단독가구는 분리지급 신청으로 별도 지원
- 매년 1회 정기 재심사 진행
- 위장 전입·허위계약 적발 시 환수 조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현재 월세가 20만 원인데도 지원되나요?
네, 실제 지출한 월세를 기준으로 해당 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지출한 월세를 기준으로 해당 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전세로 살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임차료가 없을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자가라면 수선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차료가 없을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자가라면 수선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임대차 계약이 없으면 신청 불가인가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도 신청 가능하나요?
네,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이사하면 주거급여는 자동 종료되나요?
주소 변경 시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이전 기록은 연동되지 않습니다.
주소 변경 시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이전 기록은 연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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