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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자격 요건, 지급일, 조회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비고
반기신청(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025년 6월 말 2024년 하반기 소득 기준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2025년 8월 중 2024년 연간 소득 기준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액 95% 지급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 정기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

신청 대상 및 자격

    • 소득 요건 (2024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 차감 불가)
  •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예외 인정)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제외
  •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필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앱)
  • 전화(ARS) 신청
    • 1544-9944 또는 126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대리 신청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요청 가능
  • 자동 신청
    • 홈택스·손택스·ARS에서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 유지

지급일

  • 반기신청(하반기분): 2025년 6월 말
  • 정기신청: 2025년 8월 중 또는 9월 초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감액 지급)

지급액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확인
  • ARS(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문의 가능

유의사항

  • 자동 신청 동의 시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 5% 감액
  •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

 

요약 정리

  • 반기신청: 3월 1일 ~ 17일 / 6월 말 지급
  • 정기신청: 5월 1일 ~ 6월 2일 / 8월~9월 지급
  • 대상: 소득·재산 요건 충족한 저소득 가구
  • 신청 방법: 홈택스, 손택스, ARS, 상담센터
  • 지급액: 최대 330만 원
  • 조회 방법: 홈택스/손택스/ARS 문의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자격 조회 및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은 꼭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상·하반기 소득 기준으로 나눠 신청합니다. 정기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 기한 후 신청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정상 지급금의 95%만 수령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Q.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후 '신청현황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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